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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5월 20일부터 '요양기 본인확인 강화 제도' 가 시행됩니다.

     

    병원, 의원 갈 때 신분증을 꼭 챙겨서 가셔야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병원 내원 시 신분증을 놓고 가셨다면 또는 병원에 가셔야 한다면 

    놓고 가서 진료비 폭탄 맞지 마시고

     

    지금 바로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하세요.

     

     

     

     

     

     

     

    ▼  안드로이드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

     



     

     

    ▼  아이폰 APP에서 다운로드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입니다. 

    그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1분만에 발급 끝~!!!! 편하게 병원 내원하세요.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1. 아래버튼에서 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검색 후 다운로드 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

     

    ※  주의 - 건강보험증 불법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개인입니까? >  개인을 선택 > 확인 누르기

     

     

    3.  한국어로 선택  > 확인 누르기

     

     

    4.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 다음 누르기 > 다음 누르기 > 확인 누르기

     

     

     

    5. 기능 권한 > 확인 누르기   

     

     

    6. 서비스 정보 수집  > 동의 누르기

     

     

    7. 모바일 건강보험증에서 >  허용 누르기

     

     

     

    본인 인증

     

    이제 진짜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나옵니다. 

    이제 본인 인증 확인만 하면 됩니다.

     

     

     

    8. 본인확인 인증 안내 > 확인 누르기

     

     

     

     

    9. 휴대폰 인증 > 누르기

     

     

     

    10. 통신사 선택 > 전체 동의 > 문자로 인증하기 >본인 인증 완료!!

     

     

     

    비밀번호 설정

     

     

     

     11 .  비밀번호 4자리 입력 > 생체인증 사용하기 > 등록 > 확인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완료

     

    빨간색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이 발급되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의  QR코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병의원 방문 시 신분증 지참 부담 없이

    언제나 편리하게 핸드폰만 있으면 되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지금 발급받으세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포함된 신분증

     

    ▶ 주민등록증

    ▶ 자동차운전면허증

    ▶ 외국인등록증

    ▶ 장애인 등록증

     

     

    ▣  전자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 주의 - 신분증 사본 (캡처, 사진 등)은 불가함.

     

     

    ▼ 대체가능한 신분증 발급받기▼ 

     

     

     

     

     

    발급 예외 대상

     

    ▶ 6개월 이내 본인 확인 기록이 있는 자

    ▶ 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약제 지급받는 자

    ▶ 만 19세 미만, 응급환자 등 은 주민등록번호로 본인 확인

    ▶ 진료의뢰, 회송환자

    ▶ 응급환자

    ▶ 자격확인 곤란한 사유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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