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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가구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 지원 제도로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58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현재 330만 가구 이상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지 아래에서신청기간,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신청하여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안내문 받은 경우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안내문 확인하기
1. 홈택스( www.hometex.go.kr)
📢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주민번호 입력
=> 신청요건 확인하기
=> 연락처와 인적사항 등록
=> 신청확인 끝
2. 손택스(앱 실행)
📢 아래에서 앱 다운받아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주민번호 입력 //주민번호와 휴대전화 번호 입력 후 확인가능
=> 인적사항, 계좌번호
=> 신청하기
안내문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로그인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본인인증
=> 세대원, 소득명세서와 소득 자료 제공
=> 소득 재산 확인
=> 연락처 등록
=> 환급계좌 등록
=> 신청확인 끝
2. 손택스
📢 손택스 앱다운 실행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소득 관련사항 작성
=> 인적사항, 계좌번호 작성
=> 신청하기
다양한 신청 방법
▶ ARS
전화신청 1544 - 9944
서비스 이용시간 6:00 ~ 24:00
신청하기
154-9944 - 주민번호등록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신청
(참고 - 국세청에서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 개별인증번호 생략 가능함)
▶ 대리신청
안내자가 동의한 경우 신청기간 안에 장려금 신청센터(1566- 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가능함.
▶ 자동신청제도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확인
신청 기간과 지급일 확인
▶ 정기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로 24년 연간 소득을 산정 대상으로 하고 25.05.01~ 06.02까지 신청 가능
=> 8월 말 지급
▶ 기한 후 신청기간
25.06.03 ~ 12.01일까지 신청 가능
▶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대상으로
상반기 소득은 9월 1일~9월 19일까지 신청, 지급시기는 산정액의 35%를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은 3월 1일~3월 17일까지 신청, 지급시기는 6월 말 지급
참고) 상반기 신청하지 않고 하반기에만 신청한 경우 - 6월 말에 100% 지급
상반기에 신청한 분은 차감하여 나머지 65% 지급
※ 주의사항
허위 신청자에 대한 불이익은 지급 장려금 환수하고 지급 제한
5월은 세금신고하는 항목이 많이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